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분은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빠른 8월 27일 지급 예정이라,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
신청기간·지급일·기한 후 신청(감액) 핵심 포인트
정기 신청의 일정은 단순하지만, 기한 후 신청 감액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기 신청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2025년 귀속)
- 지급 예정일: 2026년 8월 27일(심사 후)
- 기한 후 신청: 6월 2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불이익: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5% 감액)
즉, “어차피 늦게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소득과 재산 기준
근로·자녀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체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근로장려금)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근로·자녀장려금 공통)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000만 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 ~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
자녀장려금 요건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핵심은 “소득만 맞으면 된다”가 아니라, 재산 기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방법 3가지 + 고령자/시각장애인 편의 + AI 챗봇
이번 정기 신청은 접근성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더 간편하고,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받은 경우: 간편 신청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 ARS 1544-9944
모바일·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를 통해 신청 도움(평일 9시~18시)
- 야간·휴일은 ARS로 문의 가능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일 수 있다면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처 발급 소득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원 강화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가 도입되어, 안내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점자단말기/점자프린터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생성형 AI 챗봇 상담(시범)
정기 신청 기간 동안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답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짧은 질문을 여러 번 나눠 물어보면 필요한 정보를 더 정확히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신청, 반기 신청, 지급액 범위까지 한 번에 정리
마지막으로 신청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포인트를 묶어 정리합니다.
자동신청 동의 확대
국세청은 2025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안내대상 324만 가구 중 기존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이번 정기분이 자동신청 되었습니다.
– 자동신청 적용 가구는 4월 30일 국민비서로 안내
– 홈택스/ARS/상담센터에서 자동신청 결과 확인 가능
– 이번 신청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요건 충족 시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반기 신청했다면 정기 신청 불필요한 경우
-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정산을 거쳐 6월 25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반기 신청했더라도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 범위(참고)
- 근로장려금: 최소 3만 원 ~ 최대
-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다만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0원이거나 안내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이 끝”이 아니라 “심사 후 확정”이라는 점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면, 정기 신청기간(5/1~6/1) 내 접수 → 8/27 지급 예정 흐름을 기억하고, 소득·재산 요건과 자동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