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문서로, 비자 신청, 해외 취업, 이민, 유학, 병역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발급되며, 외국인은 1979년 1월 1일 이후의 기록만 발급 가능합니다.
증명서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등),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수수료 결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정부24에 접속해 해당 서비스를 검색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발급 유형과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시 수수료를 결제하면 완료됩니다. 증명서는 즉시 발급되며,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