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가 1대 이상 설치되면 반드시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안전관리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시설은 아파트, 오피스텔, 마트,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 대부분의 건물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건물주, 시설 관리자, 관리소장, 위탁업체 담당자입니다. 위임이 가능해 실제 관리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가 1대 이상 설치되면 반드시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안전관리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시설은 아파트, 오피스텔, 마트,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 대부분의 건물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건물주, 시설 관리자, 관리소장, 위탁업체 담당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