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는 자격 취득 1년 후부터 매년 4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 갱신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초년자, 위험물 운전자, 10년 무사고자 등 일부에 한합니다. 교육은 오프라인(본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천 등록 차량은 교육비 무료, 타 지역 차량은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온라인교육 신청은 반드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전화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 시 이름, 차량번호 등 기본정보 입력 후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연속 4시간 수강이 원칙이며, 중도 이탈 시 재수강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 확인 및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연중 24회차로 운영되며, 수강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