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소송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며,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체불임금확인서, 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등입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미비 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불 상황 발생 시 빠르게 진정하고 신청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