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은 법적 의무 이행이나 이해관계 정리를 위해 법원이 보관하는 금전이나 물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상금, 경매 배당금, 미지급 임금, 주식 강제매수 대금 등이 있습니다.
‘휴면공탁금’은 수령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 조회는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공탁금은 별도 메뉴인 ‘상속공탁금 찾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수령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1,000만 원 초과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 수령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이 요구됩니다. 공탁 신청도 전자공탁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금전 공탁은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공탁금은 방치하면 사라질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조회해 내 돈을 꼭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