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보전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단순한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수급 가능성과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재산은 지역별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 후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초과분은 연 6%로 환산됩니다. 수급 기준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수급 후에는 재산이나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환수나 과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