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는 건설 현장의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필수 공사비 항목입니다. 오염방지시설 설치, 환경 모니터링, 홍보물 제작 등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반면, 청소 인건비나 빗자루, 진공청소기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는 반드시 별도 비목으로 구분해 정산해야 합니다. 실제로 청소 인건비에 환경보전비를 사용해 2,800만 원 부당 집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항목은 관련 법령 및 공사 목적과의 적합성이 기준입니다.
잘못된 정산은 감사 시 문제되므로 사전 계획과 항목 구분이 핵심입니다. 환경보전비는 “환경”이라는 단어만으로 사용 가능한 비용이 아닙니다.
실무자는 법령에 맞는 예산 집행으로 환경도 지키고 감사 리스크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