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출하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에서 사용·배출·이동한 화학물질을 매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PRTR(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조사)은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입니다.

대상은 근로자 10인 이상, 지정된 배출시설 운영, 연간 1톤 이상 사용 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고는 매년 1월 1일~3월 31일 사이에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 사이트는 환경부 [icis.me.go.kr]이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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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 사용 물질, 배출·처리 방법을 입력 후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미제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단위 환산 오류, 배출량 누락, 물질명 오기입 등이 있습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한국환경공단 무상 컨설팅이나 외부 대행업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매년 정확히 보고해 환경 보호와 불이익 방지를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