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문서를 처음 받으면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로그인 후 ‘나의전자소송’ > ‘문서함’ > ‘미확인송달문서’로 이동합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야 실제 문서 목록이 뜨며, 사건번호와 송달일자도 확인 가능합니다.
문서를 출력하려면 반드시 ‘발급/조회’ 메뉴에서 ‘발급’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동주민센터 제출 시에는 열람용이 아닌 정식 발급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송달내역 조회’ 메뉴에서 수신 여부와 제출 기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놓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서류 제출’ 메뉴에서는 제출해야 할 문서의 종류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PDF 문서를 열람해 주소 보정 사유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소송은 꼼꼼한 문서 확인과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