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교통법규(속도위반, 과속 등)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되니 조회 및 납부 방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과태료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관련 정보

자동차의 체납자들이 과태료 납부일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거나 밀린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시는 해당 차량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사간 새 차주가 명의 등록을 미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라며 행정소소을 제기했지만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라면 속도 위반이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교통법류 위반으로 벌금 고지서와 맞닥뜨린 경험이 있을 테네 고지서에 적인 용어 범칙금과 과태료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