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과 관련된 제도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상식입니다.
차량 소유자나 사고 이력은 ‘자동차 365’와 ‘카히스토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자동차 365에서는 로그인 후 본인·타인 차량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히스토리는 차량 번호 입력으로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등록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역에 물건을 두거나 차량을 막아 방해하면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장애 증명서, 의사 진단서, 임차 차량은 대여 계약서입니다.
불법 주차는 사진 증거 확보 후 안전신문고, 경찰,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자에게는 정해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스티커를 부정 사용하거나 고급차에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역은 특권이 아니라 배려의 상징이며, 시민의식으로 지켜야 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