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는 KBS 운영을 위한 법정 요금으로, 전기요금이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달 2,500원 부과됩니다. 실제로 TV를 보지 않거나 보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V수신료 해지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모니터나 셋톱박스 등 수신 기능이 있으면 해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일괄 처리됩니다.
원룸·일반 주택은 직접 한전(123)이나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 시 TV 미보유 확인서, 신분증 사본, 전기요금 고지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며, 사진 업로드 후 약 1~2주 내 처리됩니다. 해지 승인 후에는 최대 3개월치(7,500원)까지 자동 환급이 가능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절약하는 습관이 쌓이면 큰 자산이 되므로, 불필요한 수신료는 반드시 해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