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됩니다.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칩, 외장형 칩, 인식표 부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보호자는 신분증과 반려동물 정보를 지참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시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 않고 칩 삽입이 필요하여 동물병원 방문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번호, 보호자, 반려동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분실·훼손 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지원됩니다. 방문 재발급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정부 24에 로그인 후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분실 시에는 신분증,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실종되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주소·연락처 변경 시에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단순 절차가 아닌 반려동물 보호와 책임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