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온라인 판매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신고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 확인증은 에스크로 서비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스마트스토어나 은행을 통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체 정보, 판매 내용, 첨부 서류를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자체에 수수료는 없지만, 등록면허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세는 신고일에 납부하며, 매년 1월 1일에도 반복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신고증을 출력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고증을 분실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정부24에서만 가능하며, 기한 내 출력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