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 원 바우처 지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명절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은 2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월 9일부터 온라인 2부제 접수
접수는 소상공인24 또는 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2부제로 신청일이 구분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이번 지원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약 230만 개 사업체가 수혜 대상입니다.
디지털 방식의 최대 25만 원 바우처 지급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이며, 디지털 형태의 바우처로 제공되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9개 고정비 항목에서 사용 가능
바우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등 9개 항목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