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팔거나 명의이전을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발급이 간편해 실무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어요.
🔍 인감 없이도 되는 서류?
이 문서는 본인의 서명을 통해 인감 없이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서명만으로 매도인의 의사 표시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죠.
🛑 ‘자동차매도용’ 표기 꼭 확인!
-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용 확인서 접수 불가
- 민원 신청서 작성 시 용도에 ‘자동차매도용’ 입력 필수
- 누락 시 발급은 되지만 거래에 사용할 수 없음
🧾 신분증만 있으면 5분 완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 대리발급 절대 불가, 본인 직접 발급만 인정
- 전국 어디서든 발급 가능 (주소지 무관)
🌐 정부24에서도 가능할까?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 가능
- 최초 1회 주민센터 등록 필요
- 일부 기관은 전자본 미인정 → 종이 원본 권장
- PDF 출력도 가능하지만 제출 전 확인 필수
⚠️ 제출 시 유의사항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제출 권장
정자서명만 인정 (사인은 무효)
이름 오기재는 서류 전체 무효
복사본 사용 불가, 분실 시 재발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