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준비하거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토지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모르고 넘기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열람과 발급의 차이부터 인터넷 신청법, 해석법까지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 등기부등본이란?
이 서류는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예요.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확인해야 하며, 아파트는 ‘건물’ 등기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 열람과 발급, 차이 알기!
- 열람: 700원 / 단순 확인용 / 법적 효력 없음
- 발급: 1,000원 / 제출용 / 법적 효력 있음
계약서에 첨부할 경우 반드시 ‘발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고, 결제는 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모두 지원돼요.
PDF 저장도 가능해서 프린터가 없어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
🏢 오프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등기소(법원 등기과)를 방문하거나 일부 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를 통해 직접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무인발급기는 지역별 설치 여부를 꼭 사전에 확인하세요!
📘 서류 해석은 이렇게!
을구: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특히 갑구와 을구는 거래 시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담보나 소송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표제부: 주소, 면적, 지목 등 기본 정보
갑구: 소유권 이력, 경매, 가압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