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평면도는 인테리어 공사나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공식 건축 도면입니다.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민원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 메뉴에서 평면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입력 후 ‘단위세대평면도’와 ‘전유부’를 선택하면 개인 공간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임차인, 매수 예정자 등은 각각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 대리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 건물은 무료, 타인 소유 건물은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된 도면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인쇄 및 법적 제출도 가능합니다.
도면은 건축 당시 기준이므로 리모델링 등 이후 변경사항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움터 평면도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다양한 상황에 활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