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직·휴업 시에는 ‘납부유예 제도’를 신청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소급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를 연체하거나 체납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고, 압류나 신용등급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 체납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비과세 대상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국민연금 관리에 있어 미리 수급 조건과 세금까지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방치하지 말고 유예·추납·분할납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노후 대비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