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의 전입자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처리 대기’ 상태로 남아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전입자 확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사실/진위 확인’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한 후 전입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전입 내역 화면에서 반드시 하단의 ‘본인 확인’ 버튼을 클릭해야 완료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신고가 접수만 되고 처리되지 않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세대주의 확인이 완료되면 보통 다음날 오전 중 전입신고가 처리됩니다.
전입자는 신청 후 세대주에게 확인 요청을 꼭 전달해야 합니다. 정부24의 ‘나의 민원’에서 처리 상태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고자와 세대주 모두 절차를 숙지하면 전입신고를 빠르고 정확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