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중재 기관입니다.
법적 처벌보다는 이웃 간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소음 기준은 충격 소음 43dB, 공기 전달 소음 45dB 초과 시 기준 위반입니다.
서비스는 전 과정이 무료이며, 개인정보 보호도 철저히 이뤄집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중립적인 자세가 갈등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사후 관리와 재방문 서비스도 제공되어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으로 힘들다면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