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셀프신고 바로가기

아파트 매도 후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셀프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사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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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는 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서류를 준비하세요. 취득일자는 분양권 잔금일, 양도일자는 매도 계약서의 잔금일입니다.

옵션비, 중개보수, 취등록세 등도 필요경비로 포함해 정리해둡니다. 홈택스 접속 후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 메뉴에서 신고를 시작하세요.

준비된 내용을 A4용지에 정리해두면 입력이 훨씬 쉬워집니다. 입력 후 자동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되며, 비과세일 경우 ‘0원’ 표시됩니다.

증빙서류는 스캔 대신 사진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도 위택스를 통해 꼭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