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친정엄마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식 산후도우미로 활동 가능하다.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일부 지역은 예외 허용된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보건소 방문으로 간단히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자격증은 60시간 교육만 수료하면 취득 가능하며 시험은 없다.
교육 내용은 신생아 케어, 산모 마사지, 응급처치 등 실용 중심이다. 교육은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며 일부 지역은 교육비 지원도 있다.
이제 친정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제도적 보장까지 받는 시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