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통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자, 한부모가정 등이 대상입니다.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수급자 확인서나 연금수령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개설은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 후 농협·우체국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당일 자격 심사 후 바로 계좌를 발급받아 복지급여 수령 계좌로 변경 가능합니다. 농협 행복지킴이통장은 최대 연 0.3% 금리, 우체국은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다른 소득을 입금하면 압류 방지 효과가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금은 자유롭지만, 출금한 돈을 다시 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장점은 복지급여를 안정적으로 보호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지 수급자라면 조건과 서류를 확인해 꼭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