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감경교육은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벌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미한 위반자에게 올바른 운전습관을 다시 심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벌점 40점 미만, 최근 1년 내 수강 이력 없음, 면허정지 전 상태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27,000원이며, 전국 시험장·교육장에서 하루 6시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할 때 신분증은 필요 없지만, 교육 당일에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시 20점이 감경되며, 1년에 1회만 인정됩니다. 환불은 교육일 3일 전까지 100% 가능, 이후에는 일부 차감 또는 불가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2025년 기준 불가하며,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체 방법으로는 무사고·무위반 1년 유지 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