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위생 관련 직종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음식점, 카페,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결핵, 장티푸스 등 필수 항목 검사를 정상 판정을 받아야 발급됩니다.
검진 후 결과가 등록되기까지 보통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e보건소(공공보건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PDF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도 일부 연동기관에 한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업종별로 다르며, 음식점·카페는 1년, 학교급식은 6개월, 유흥업소는 3개월입니다.
흑백/컬러 출력 모두 가능하지만, 근무처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도 e보건소·정부24 접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