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일용직 근무 이력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정규직의 이직확인서와 달리 일용직은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장려금 신청 등에 활용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간단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메뉴에서 ‘일용근로내역서’를 선택해 조회 기간을 설정합니다. 근무일수, 총 보수액, 사업장명 등이 표시되며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근무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출근 사진 등 보완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록 누락을 방지하려면 주기적으로 내 근무 이력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