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신고 바로가기

여권은 해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분실 시 가장 먼저 국내는 구청·정부24, 해외는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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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접수되면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나중에 찾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 기본 준비물은 분실 신고서, 발급 신청서, 신분증, 최근 여권용 사진 1매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여권 사본, 경찰서 분실신고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급 출국 시에는 항공권 등 증빙서류로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내 재발급 비용은 약 5만 원 내외, 해외는 환율과 국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국내 4~7일, 해외는 최대 4~5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조건 충족 시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단수여권으로 제한됩니다.

분실 신고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다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