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에서 누락된 사람이 많아 6만 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 신청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여 정부 신문고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의신청 사유는 해외 체류 후 귀국자였습니다. 기준일인 6월 18일~9월 12일 사이 귀국했다면 이의신청으로 쿠폰 수령이 가능합니다.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만 되어 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추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은 기본 대상이 아니지만, 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9월 12일,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