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2018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지급받은 소득과 이에 따른 공제 항목을 정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일반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식과 유사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계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계산메뉴에서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